1.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해당 대학원에서 사회복지교과목(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을 한 경우(시행연도 2월 졸업자 포함)
2. 대학교(전공무관)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경우(시행연도 2월 졸업자 포함)
3.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시행연도 졸업자 포함)
4.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해 사화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5.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경우(시행연도 2월 졸업자 포함)
6.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시행연도 2월 졸업자 포함)
7.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시행연도 2월 학위취득자 포함)
8.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시행연도 2월 28일까지)
9.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자로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시행연도 2월28일까지)
10.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시행연도 2월 28일까지)
11. 외국대학(원) 졸업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12. 외국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시행연도 2월28일까지)
13.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1급(이)가 될 수 없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