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4.원서접수
- 접수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 : 25,000원
-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