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 합격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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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령 및 중개실무는 자격증 취득 후에도 실무와 가장 밀접한 과목입니다.
2차 3개 과목 중 「중개법령 및 실무」는 고득점 획득을 목표로 적어도 부동산 중개업법 40개 조문이 충분히 이해되고 암기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시행규칙에 유의하면서 중개업허가·중개업무· 벌칙 그리고 부칙에 관해서는 철저한 이해와 암기가 요구되며 부동산등기법·지적법·물권법 등 관련법규의 응용도 고려하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중개업법에 있어서는 중개업의 허가, 중개업무가, 중개실무에 있어서는 중개계약의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며 높은 출제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험준비는 중개실무에서 깊고 폭넓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비중은 법령과 실무가 각각 6:4의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무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중개업법령은 예년에 비해 문제내용은 평이한 이론위주의 문제에서 탈피하여 관련판례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바탕을 둔 다양한 지문이 선보이고 있어 지엽적이고 단순한 내용에 대한 학습보다는 심층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조사와 실무관련 특별법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간 다른 과목에서 출제되던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분양대행업, 지분수익률 계산문제, 토지거래허가제, 상가권리금, 주택거래신고제 등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폭넓은 학습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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