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민간경비업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인 개인의 재산이나 신변의 보장에 대하여 국가경비에 대한 불안심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선진국형 신종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상륙하였으며, 처음에는 올림픽 관련 인사의 신변보호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유명인사, 재력가 등의 경호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의 민간경비업체가 성업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민간경비업체를 법에 근거하여 양성화시키고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기하며 또한 경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1995년 12월 13일 법률 제5,124호로 개정·공포된 경비업법을 통하여 경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1997년 2월 23일 제1회 경비지도사 시험이 실시되었고 제1회 시험에 12,783명이 응시하는 절대적 호응속에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유망자격증으로 각광받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