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합격으로 가는 길!

2017년 제19회

  • 원서접수: 2017.09.18 ~ 2017.09.27
  • 시 험 일 : 2017.11.18 (토)
  • 합격자 발표일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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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일정 자세히 보기
경비지도사란
경비업법이 정한 자격 시험을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경비업체에 종사하면서 아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계획의 수립, 실시 및 기록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 기관과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직무/dd>

현재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민간경비업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인 개인의 재산이나 신변의 보장에 대하여 국가경비에 대한 불안심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선진국형 신종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8올림픽을 전후하여 상륙하였으며, 처음에는 올림픽 관련 인사의 신변보호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유명인사, 재력가 등의 경호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의 민간경비업체가 성업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민간경비업체를 법에 근거하여 양성화시키고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기하며 또한 경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1995년 12월 13일 법률 제5,124호로 개정·공포된 경비업법을 통하여 경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1997년 2월 23일 제1회 경비지도사 시험이 실시되었고 제1회 시험에 12,783명이 응시하는 절대적 호응속에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유망자격증으로 각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설경시업, 호송경비, 신변보호업의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의 관할 구역 별로 경비원 200인 까지는 일반 경비 지도사 1인, 200인을 초과 하는 경우 매 100인 마다 1인씩추가로 선임
시설 경비업·호송 경비업·신변 보호업중 2 이상의 경비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 각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 수를 모두 합산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특수경비업의 경우
국가 중요 시설별로 소정의 특수 경비원 교육을 이수한 일반 경비 지도사를 선임·배치한다.
배치기준은 일반 경비 지도사 기준과 동일
국가 중요 시설에 배치된 경비 지도사는 국가 중요 시설만 전담하여 근무하게 된다.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에 기초한 지도·교육의 실시 및 기록유지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경비업자에의 조언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교육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경비현장의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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