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합격으로 가는 길!

2017년 제19회

  • 원서접수: 2017.09.18 ~ 2017.09.27
  • 시 험 일 : 2017.11.18 (토)
  • 합격자 발표일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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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일정 자세히 보기
구분 원서접수 시험 합격발표
2018년 제20회 1,2차 시험 2018년 09월 10일(월) ~ 2018년 9월 19일(수) 2018년 11월 17일(토) 2018년 12월 26일(수)
구분1차 시험2차 시험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1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1


시험 방법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같은 날 실시

구분1차 시험2차 시험
일반경비지도사 객관식 4시 택일형
(과목당 40문항)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교부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명의로 자격증 교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및 답안카드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상 누락
시험문제 형별기재 및 마킹누락 포함)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함.
응시자는 시험당일 정해진 시간내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함.
응시자는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 흑색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함.
시험장에서는 휴대폰(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호출기 등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시험장 청결유지를 위하여 흡연을 할 수 없음.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1차시험 면제여부 판단 기준일은 경비지도사 시험이 시행되는 당일을 기준으로 함.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 전원에게 지급됨에 따라 인터넷에 미공개하며, 답안카드(OMR카드) 및 채점관련 자료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시험시행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고자 제출한 해당서류가 허위.위조 등 부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중 해당경력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방문제출하여야 함.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및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별도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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