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전체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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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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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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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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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응시수수료 및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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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수수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36조의2]
- 제1차 시험 : 20,000원
- 제2차 시험 : 33,000원
·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접수만 가능하며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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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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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1차 |
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2. 수산물유통론 3. 수확후 품질관리론 4. 수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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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항 |
12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 2차 |
1. 수산물품질관리실무 2. 수산물등급판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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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문항 |
100분 |
단답형, 서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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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령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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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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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 자격명 |
제1차 원서접수 |
제1차 시행일 |
제1차 합격자발표 |
제2차 원서접수 |
제2차 시행일 |
제2차 합격자발표 |
수산물품질관리사 |
2017.06.05(월) ~ 06.14(수) |
17.07.08(토) |
17.08.02(수) |
17.09.04(월) ~ 09.13(수) |
17.11.4(토) |
17.12.13(수) |
※ 시행지역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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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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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합격기준 |
1차 시험 |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 |
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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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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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수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와 자동안내전화로 합격자 발표
· 자격증 발급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
※ 기타 시험세부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만족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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