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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수험정보 > 시험안내
01. 시험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출제원 (인터넷접수 http://www.q-net.or.kr)
02. 응시 자격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여(학력, 경력 제한없음)
03. 시험 일정

구분 원서접수 시험 합격자 발표
2014년 제18회 시험
2014년 05월 26일 ~ 06월 04일 2014년 06월 28일 2014년 07월 30일
04. 시험 과목

과 목 비 고
물류 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및 보관하역론을 제외한다.
물류의 기초, 물류회계, 물류정보, 포장관리, 환경물류
화물 운송론 자동차 운송, 철도운송, 물류표준화와 공동화, ULS, 소화물 일관운송.
보관 하역론 보관, 물류시설과 보관시설, 재고관리, 하역, 자재관리, 구매관리.
물류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 철도사업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관련 규정
국제물류론 부정기선, 항공운송, 국제복합운송, 복합운송서류, 컨테이너운송 선화증권, 무역조건.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과 미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둔다.
※ 시험은 필기시험방법으로 실시하며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05. 합격 기준

1. 전과목 100점 만점 기준,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류관리사 자격자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각 과목별 40점 이상인 자 둥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2. 동점자 처리, 합격자 공고, 합격증서 교부
3. 동점자로 인해 선발 예정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4. 합격자는 관보에 게제하여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합격 증서를 교부한다.
06. 과목 면제

과목면제 여부는 물류관리사 시험인원회 결정에 의거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 이상 : 당해 과목을 개설한 대학원에서 당해 과목“모두”를 이수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와 석사학위증 사본을 제출한 자.
- 대학 또는 전문대에서 당해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당해 과목을 모두 개설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물류연수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류연수과정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07. 자격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이를 취소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물류 관리사가 물류정책기본법 및 그 시행령과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관리사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08. 시험위원회

* 시험위원회의 설치, 심의, 의결 사항
* 응시자격, 시험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 선발예정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
* 시험출제, 채점에 관한 사항
* 시험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시험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소속 1급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 명한다.
- 위원은 물류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 출제위원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물류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에서 시험 출제, 채점 담당자(출제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한다.

0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치 않음
나. 응시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작성,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또 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다.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또는 과목면제를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 하였으나 서류심사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및 응시표를 지참하고,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장기능이 없는 소형계산기의 사용은 가능하 나 다른 응시자의 것을 사용할 수 없음
마.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 효로 하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함
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접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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