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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실시된 제1회 시험과 2회 시험은 민법총칙의 전범위에 걸쳐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출제경향에 있어서도 지문이 짧은 문제, 단답식의 평이한 문제는 비중이 줄어들고, 지문이 길거나 사례문제, 또는 다소
까다로운 판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하여 민법총칙에 대한 수험전략을 정리하자면
첫째, 법학의 비전공자가 초학자들이 처음 민법을 접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기 때문이다. 때문에 처음엔 법률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둘째, 민법총칙은 그 체계와 구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전체의 구성을 파악하고 부분 부분의 요소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단원의 기본적인 사항, 핵심이 되는 사항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분명하게 정리하되 불필요한 내용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기존 출제비중이 높은 단원에 더욱더 비중을 두어 정리하여야 한다. 특히 출제가 집중되고 있는 권리주체와 권리변
동(법률행위·의사표시·대리·무효 및 취소·조건과 기한)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례형 문제 대비와 판례까지도
꼼꼼히 정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법은 이해과목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니라 먼저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적절한 사례를 정리하는 학습태도가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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