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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 신청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예)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 신고서류, 자동차등록 관련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 관련서류, 농어촌 관련서류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 동의서 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예)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과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 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채동산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포기각서, 사실확인보증각서, 내용증명서, 통고서 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예 ) 인가서류, 허가서류, 면허서류, 승인서류, 신고서류 등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법령에 의하여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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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행정사
위 02의 업무 중 기술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① 행정심판 청구 서류의 작성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② 소청심사 청구 서류의 작성 : 행정자치부소청심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
③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④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신청 및 재결신청 서류의 작성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⑤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서류의 작성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정보통신부 소관사무로서 인터넷의 생활화가 급증함과 동시에 분쟁이 급증)
⑥ 공무원연금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공무원연금심사위원회, 장애요양급여심사청구 등
⑦ 국민연금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⑧ 국민건강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국민건강보험심사위원회, 요양비 등 급여 청구, 국민보험수가산정청구
⑨ 공정거래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 공정거래위원회
⑩ 심사 및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⑪ 소비자피해구제청구 서류의 작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⑫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서류의 작성 : 보훈심사위원회
⑬ 감사처분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⑭ 단체, 조합, 법인설립 서류의 작성
2. 기술행정사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위 02의 업무(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제외)
① 항만 분야
㉠ 항만 관리에 관한 업무
㉡ 선원수첩 고입고취 업무
㉢ 일반 선박(여객선, 유조선, 화물선 등)에 관한 업무
② 수산 분야
㉠ 어업권(양식면허)과 선박의 어업허가권 이전에 관한 업무 : 어업권은 토지권에 준용함
㉡ 어선에 관한 업무
㉢ 매매(임대차)계약서 작성
㉣ 어선의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어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어업권 이전에 관한 약정서 작성
㉦ 어선의 건조(개조)발주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어획물운반선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해상화물 운송사업등록(면허)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어선검사증서개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어선의 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③ 해운 및 해난심판청구 서류 작성
3. 외국어 번역 행정사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은 일반 행정사와 기술 행정사의 업무이지만,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번역하여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을 할 때에는 외국어번역 행정사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권리ㆍ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은일반행정사의 업무이지만, 외국어로 된 사실증명과 번역 확인 증명서의 작성은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이다.
③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외국어번역 행정사만의 업무이다.
④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외국 서류의 번역과 관련된 인가, 허가,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행위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이다.
⑤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외국의 행정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섭외사법에 의한 호적 관계 업무의 상담 및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다.
⑥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⑦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법령에 의하여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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