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정보
시험안내
직렬별 안내

소방직 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각 시/도의 주관으로 채용을 하고 있으며, 긴급재난의 예방활동 및 구호업무와 각 시설물에 대한 소방점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채용인원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시험과목 별로 출제 수준 및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안정된 공무원직을 선택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직종이다.

각 시. 도 별로 상이함

| 주관처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체력검사 | 신체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
| 8월경 | 10월 13일 | 11월경 | 11월경 | 12월경 | 12~1월경 |
* 필기시험외 기타 일정은 각 시,도 별로 상이하니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개경쟁채용)
(공개경쟁채용)
(공개경쟁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부분별 | 합 격 기 준 |
|---|---|
| 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 색각 (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함

|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악력 (㎏) |
남 | 45.3 ~ 48.0 |
48.1 ~ 50.0 |
50.1 ~ 51.5 |
51.6 ~ 52.8 |
52.9 ~ 54.1 |
54.2 ~ 55.4 |
55.5 ~ 56.7 |
56.8 ~ 58.0 |
58.1 ~ 59.9 |
60.0 이상 |
| 여 | 27.6 ~ 28.9 |
29.0 ~ 30.2 |
30.3 ~ 31.1 |
31.2 ~ 31.9 |
32.0 ~ 32.9 |
33.0 ~ 33.7 |
33.8 ~ 34.6 |
34.7 ~ 35.7 |
35.8 ~ 36.9 |
37.0 이상 |
|
| 배근력 (㎏) |
남 | 147 ~ 153 |
154 ~ 158 |
159 ~ 165 |
166 ~ 169 |
170 ~ 173 |
174 ~ 178 |
179 ~ 185 |
186 ~ 194 |
195 ~ 205 |
206 이상 |
| 여 | 85 ~ 91 |
92 ~ 95 |
96 ~ 98 |
99 ~ 101 |
102 ~ 104 |
105 ~ 107 |
108 ~ 110 |
111 ~ 114 |
115 ~ 120 |
121 이상 |
|
| 앉아윗몸 앞으로급히기(㎝) |
남 | 16.1 ~ 17.3 |
17.4 ~ 18.3 |
18.4 ~ 19.8 |
19.9 ~ 20.6 |
20.7 ~ 21.6 |
21.7 ~ 22.4 |
22.5 ~ 23.2 |
23.3 ~ 24.2 |
24.3 ~ 25.7 |
25.8 이상 |
| 여 | 19.5 ~ 20.6 |
20.7 ~ 21.6 |
21.7 ~ 22.6 |
22.7 ~ 23.4 |
23.5 ~ 24.8 |
24.9 ~ 25.4 |
25.5 ~ 26.1 |
26.2 ~ 26.7 |
26.8 ~ 27.9 |
28.0 이상 |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 ~ 231 |
232 ~ 236 |
237 ~ 239 |
240 ~ 242 |
243 ~ 245 |
246 ~ 249 |
250 ~ 254 |
255 ~ 257 |
258 ~ 262 |
263 이상 |
| 여 | 160 ~ 164 |
165 ~ 168 |
169 ~ 172 |
173 ~ 176 |
177 ~ 180 |
181 ~ 184 |
185 ~ 188 |
189 ~ 193 |
194 ~ 198 |
199 이상 |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하 | |
| 왕복 오래달리기 (회) |
남 | 57 ~ 59 |
60 ~ 61 |
62 ~ 63 |
64 ~ 67 |
68 ~ 71 |
72 ~ 74 |
75 | 76 | 77 | 78 이상 |
| 여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6 |
37 ~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