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정보
시험안내
가산점 특전

|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
|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직ㆍ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 사무관리분야 | 7급이하 연구직ㆍ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 2017년 채용부터 국가직 시험에서 통신·정보 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가산점은 폐지 되며, 지방직 및 다른 시험에서는 공통 가산점 폐지 발표 전입니다. (인사혁신처-국가직 공고문 발췌)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ㆍ보호직ㆍ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검찰사무직ㆍ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단, 7급은 3% 가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구분 | 6ㆍ7급 이상 | 8ㆍ9급 이하 | ||
|---|---|---|---|---|
| 가산비율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5% | 3% | 5% | 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