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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수험정보 >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013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 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3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3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3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제8회 국가시험부터 응시자격 서류심사가 사전(시험전)심사에서 사후(시험후) 심사로 변경됨에 따라 수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가. 안내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나. 안내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서 사전 안내시에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합격예정이 취소됨

 

다. 사전안내 기간

ㆍ시험공고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0. 24(수) 09:00~12. 12 (수) 18:00]

 

라. 사전안내 절차 등

ㆍ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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