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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입문서로서의 본서는
첫째(기초용어의 개념에 대한 저확한 이해)와
둘째(전체적인 체계의 파악) 단계를 다루는 [기초용어 이해 및 전 체계 파악 해설서] 다음 과정으로서,
셋째(내용의 숙지 및 정리)단계인 기본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예비학습 과정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보통 행정법 강의와 시험문제에서의 출제 비중은 행정법 강의학상 편제인 행정법총론에 해당하는 행정법통론, 일반행정작용법,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행정구제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방대하고 광범위한 행정법 전 체계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공통사항을 다루고 있는 행정법총론을 행정법 입문자 과정으로 하여, 입문자 과정에서 학습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나머지 행정법각론은 행정법 기초용어의 개념이해 및 전 체계 파악 해설서를 공부하고, 행정법 입문서 단계를 공부하고 나서 행정법 기본서 과정에서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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