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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총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민법의 이해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본서를 서술함에 있어서 논리전개의 체계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서술하였다. 따라서 수험자가 본서를 탐독하면 법의 체계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 판례정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판례는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민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여 적용함으로서 해결한 결론이다. 따라서 민법조문의 의미를 법원이 종국적으로 밝힌 것이므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를 각각의 관련목차에 상세히 서술함으로서 수험자가 본서를 탐독하면 자연스럽게 민법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였다.
3. 비교하여 이해해야 하는 것은 도표로 한눈에 정리하였다.
수험자가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는 내용은 적절한 도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비교함으로써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민법조문을 본문 내용에 서술해 두었다.
민법조문은 민법학습에 있어서 시작이자 마무리이다. 따라서 본문내용을 전개함에 있어 우선 그 기본이 되는 조문을 각각의 목차 서두에 넣어 두었다.
5. 민법총칙의 입문서를 발간하였다.
민법총칙규정은 추상적 개념과 일반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우선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입문서를 발간하였다. 입문서를 기초로 하여 전체적 체계를 이해하고 난 후에 민법총칙의 기본서를 접하면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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