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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 3, 부칙 제21228호(2008.12.31)
| 시험종류 |
과목명 |
| 보건교육사 3급 |
①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②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보건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
| 보건교육사 1급 |
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4)
| 구 분 |
과목명 |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중 5과목 이상 이수(2급은 9과목이수) |
| 선택과목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중 2과목 이상 이수(2급은 4과목이수) |
※ 2014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4년 2월 이전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그 합격을 인정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국가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각 급별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그 합격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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