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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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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경찰공무원 제7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징계의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해당자격증 및 유사 분야 자격증(공고문 확인) 중 1개이상 보유
구분 응 시 자 격 요 건
연령 - 일반공채 : 18세 이상 ~ 40세 이하
- 경행경채 : 20세 이상 ∼ 40세 이하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학 력 - 일반공채 : 학력제한 없음
- 경행경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자
병 역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신
체
조
건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포함)
색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청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해당 직렬별 응시자격증은 시험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