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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내용 |
|---|---|
| 제1편 소방기본법 | 제1장 총칙 |
|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 |
|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 |
| 제4장 소방활동 등 | |
| 제5장 화재의 조사 | |
| 제5장(부록)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
| 제6장 구조 및 구급 | |
| 제6장(부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
| 제7장 의용소방대 | |
| 제7-2장 소방산업 육성?진흥 및 지원 등 | |
|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
| 제9장 보칙(補則) | |
| 제10장 벌칙(罰則) | |
| 제2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
|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 |
|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 |
| 제4장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 |
|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
|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업 | |
| 제7장 보칙(補則) | |
| 제8장 벌칙(罰則) | |
| 제3편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1장 총칙 |
| 제2장 소방시설업 | |
|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 |
| 제4장 소방기술자 | |
|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 |
| 제6장 보칙(補則) | |
| 제7장 벌칙(罰則) | |
| 제4편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
|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 |
|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
|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 |
|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 |
| 제6장 보칙(補則) | |
| 제7장 벌칙(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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